<사설> 산재권 감정업무 개선에 거는 기대

특허·싱용신안·의장·상표 등 각종 산업재산권에 대한 감정업무가 오늘부터 크게 개선된다.

대한변리사회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야기될 산재권 분쟁 증가에 대비, 종전의 공인감정제도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은 최근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와 일반인의 산재권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감안할 때시의적절한 대응책으로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공인감정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에는 그동안 감정제도의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감정업무의 공정성 확보문제를 비롯하여 공인감정 신청대상을 일반인으로까지 확대, 문호를 개방하는 등 여러가지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공인감정업무가 「1인 감정」 원칙하에 수행됨으로써 신속처리의효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산재권 분쟁과 같이 관계자의 명예는 물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의 경우 감정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산재권 감정평가 업무를 종전의 「1인 감정」 원칙에서 「3인 공동 감정」으로 변경하고 재감정의 경우는 「5인 평가」로 변경한것은 감정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변리사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제고 등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선조치에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시행돼 온 「이해관계에 있는자의 감정업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감정인 제척·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감정인의 선정순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거나 감정평가 내용을공개키로 한 것 등은 감정업무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된다.

이밖에도 그동안 법원이나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해 온 공인감정의 신청 대상을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하고 감정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산재권 관심분야로 떠오르르고 있는 미생물분야를 추가하거나 금속분야·기술분야 등으로 세분화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산재권의 가치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중소기업들의 특허담보 대출시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은 자금력이 빈약한 중소기업들의호응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소규모의 기업들로선 산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고 싶고 금융기관에서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이를 평가해 줄 만한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어 기술담보 대출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지적할수 있는 것은 전문인력의 확보 및 양성 문제다.

현재 개업중인 변리사는 시험합격자 2백35명을 비롯하여 변호사 출신 90명, 특허청 출신 1백30여명 등 4백6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산재권 분쟁 등에 비해 절대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1인 감정」이 앞으로 3인 또는 5인 감정으로 변경될 경우 적정인력의 확보 및 양성 문제는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며 자질향상 문제도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감정인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인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도외시 할 수 없다. 제도개선을 빌미로 한 사실상의 감정비용 인상이라면 이는 문제가 있다.

감정수수료는 산재권 출원건수 증가에 따라 오히려 인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선조치에서는 감정 평가자간의 이견시 이를 조정하는원칙이나 이로 인한 감정평가 업무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선된 산재권 공인감정제도가 선진국의 통상압력 강화에 대응해국내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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