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서울시, 지프형자동차 세금인상 검토

서울시 지프형 자동차세 인상 검토에 지프차 생산업체들 대책 마련 부심서울시가 현재 일반승용차 세금의 45%수준인 지프형 자동차의 세금을 승용차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프차 생산업체들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프형 자동차세를 인상키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초.

조순서울시장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세수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방안 이나왔었다. 서울시는 지프형 자동차에 대해 현재 취해지고 있는 세제 감면 조례를 폐지할 경우 연간 3백4억원의 세수가 증대된다는 것이다. 감면조례 폐지동기에 대해 서울시는 "조세행정의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 대상이 되며또한 지프형 자동차가 일반 승용차보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정도가심해 추진하는 것이지 세수 증대가 근본적인 동기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정공、 쌍용자동차、 아시아자동차 등 지프형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최근 잇달아 대책회의를 갖고 지난달 말 한국자 동차공업협회를 통해 서울시에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지프차 생산업체들이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이같이 서울시에 긴급 건의안 을마련、 제출한 것은 이번 인상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될 경우 지프차 판매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현재 10만대 수준의 내수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프차 생산업체들에게 치명적 인 타격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프형 자동차세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3천 급 디젤엔진을 탑재한 쌍용자동차의 무쏘는 연간 자동차세가 현재 64만원에서 1백68만원으로 인상 되며、 현대정공의 2천5백 갤로퍼는 50만원수준에서 80만원대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지프형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재정확충이 시급한 서울시의 입장 은충분히 이해되지만 동일한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디젤엔진이 가솔린엔진에 비해 배기량이 2배정도 높아야 하는데 단순히 배기량을 기준으로 일률적인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정부도 주행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지프형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것은 업체에 너무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지프차 생산업체들은 서울시의 이번 인상안이 도화선이 되어각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별다른 대책이 이번 불길이 조용히 수그러 들기만 바라고 있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이에 대해 "지프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은 자동차 관련 세를 보유중심에서 이용 위주로 개편하려는 정부방침에 어긋난다"며 서울시의방침을 3~4년간 연기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있다.

<조용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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