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롯데캐논 복사기비교광고 심사결과를 놓고 복사기업체 들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주목.
신도리코.코리아제록스 등 롯데캐논을 제소한 당사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비교광고 내용 가운데 선명도.편리성.환경성 부분에 대한 제재조치없이 내구 성부분에 대해서만 경고조치로 얼버무렸다며 불만스런 표정.
이들 업체관계자들은 선명도와 편리성부분 등도 상당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없다며 볼멘 소리.
또 드럼의 내구성 부분도 정확한 근거없이 상대방을 과장비방하는 광고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중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지적. 이에대해 롯데캐논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나온 만큼 별로 좋지도 않은 일을 계속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를 더 이상 들춰내고 싶지 않은 눈치. <함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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