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통신사업 부처간 이견조율 아쉽다

정부가 국가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거나 제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관계부처가 지혜를 모아 가장 적절한 계획을 수립, 최선의 제도를 정립하도록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신뢰하는 국민과 민간기업은 정부의선도에힘을 결집시켜 이들 계획의 추진이나 제도의 시행에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않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과 제도의 시행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1세기 정보통신사회를 대비하여 정부의 선도로 국력을 결집시켜야 할 일이 많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 위성방송 사업추진을 위한 방송법 개정, 그리고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제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부처 간의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하며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의 근본 원인이 참된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이러한 자체가 세간의 풍문대로 부처간의 영역확보 등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의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온 국민을 한마음으로 결집시켜야 할 정부의 선도력에 흠집을 내어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뿐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최선의 장기발전계획과 완벽한 제도정비를 위하여 부처간의 지혜를 모으는데많은 시간이 소요됨은 인정하나 일의 성패에 있어 그 시기의 중요함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향후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기반구조가 될 뿐 아니라이 계획의 성공적인 수립과 시행은 아태정보통신 기반구조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태정보통신 기반구축 계획의 추진 이전에 우리의 초고속망 계획의 타당성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김대통령의 세계화선언이 지금까지의 개방과 변화에 대응하는 수동적 국제화 개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선언이며 아태 정보통신 기반구조 구축계획이 이 세계화 장기구상의 첫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 대구의 통신구 화재와 같은 허점이 들어나지않도록 전시용 계획을 지양하고 국제적으로 그리고 차세대에도그 타당성을인정받는 견실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계획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방송법의 개정도 그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내년 6월이면 무궁화 위성이 발사되고 위성방송의 실시가 계획되어 있는데 법적근거 마련을 더 이상 미루면 위성방송 사업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허가와 승인에 관련된 부처의 원활한 의견조정과 입법부의 협조로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 다. 정보화 사회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도 시급하다. 현재 정보화 사회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 사회에는 발전과 퇴영의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는 형편이 다. 정보화사회의 핵심기술 개발과 이의 수요 확대에 힘을 기울여 기술적 진보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진보에 따라 문화적 또는 의식의 진보가자 동적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 기술적 진보에만 급급한 결과 전자 게임에 무분별한 폭력의 난무와 CD-롬타이틀과 PC통신에서의 도를 넘은 선정적화면 의 전파로 자라나는 청소년의 의식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전산망을 통한 불법적인 정보접근과 유출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해커, 전화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프리커, 이외에도 모 중공업 산업스파이 의혹사건에서 제기되었듯이 보호해야 할 정보 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일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에서 SW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아직도 SW개발비가 관공서나 정부 투자기관의 입찰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모든 일들이 기본법의 제정으로 조속히 제도화되어 건전한 정보산업의 육성 풍토가 자리잡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대통령의 세계화 5대방향중 하나가 세계화를 겨냥한 제도와 인식의 개혁추진이다.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의 추진과 제도정비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세계화"는 적합한 표현이라고 본다. 정부부처의 세계화를 향한 정보통신 발전계획과 제도정비의 조속한 마무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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