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영상진흥협회의 사단법인 등록문제를 놓고 주무 부서인 문체부와 협회 회원사인 대림상가및 영등포상가내 아케이드 게임업체가 심한 대립양상 을 보여 관심.
한국전자영상 진흥협회는 지난 5월 사단법인설립허가서를 제출했다가 문체부 로부터 "기존 사단법인에의 참여가 보장돼 있는 만큼 별도 사단법인 설립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된데 대해 크게 반발, 최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재신청한 것.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문체부는 당초 유통업체를 배제한 순수 게임 개발업체들이 참여한 단체에만 사단법인 허가를 해준다고 밝혔었다"며 "그런 데도 유통 업체들이 참여한 단체(전자영상문화협회)에 대해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허가해주고 대림상가 및 영등포상가 판매.개발업체들로 구성된 우리 협회의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이번에도 반려될 경우 행정소송등 실력행사까지 벌일생각 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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