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지난 92년부터 국내 유통 가전 제품을 대상으로 한글표시 의무화를 실시해 왔으나 수입 오디오 제품의 대부분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디오.냉장고. 컬러TV.세탁기 등 수입 가전 품에 대한 한글표시제도를 92년1월부터 수입품의 형식승인과 동시에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음향기기 수입 업체들의 대부분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수입, 시판중인 외국산 오디오제품의 경우 필립스.아이와.산요 등 일부범용제품만이 한글표시 의무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 뿐, 매킨토시.
골드문트등 고가 오디오는 물론 티악.야마하.온쿄 등의 앰프 및 CDP 단품의 경우 한글표시는 물론 형식승인 표시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이들 오디오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T.S.B사 등 전문 수입 업체들의 경우 공진청의 전기용품 표시에 관한 규정상 인쇄형태로 제품에 한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입물량이 적고 소비자들이 기피한다는 이유로 스티커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형식적인 한글표시를 하고 있으며, 수입품에 대한 형식승인 표시 역시 종이류 등을 활용해 형식적으로 부착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 충무로.용산.세운상가등 수입오디오 전문판매점들의 경우 이를 제거한 채 판매에 나서고 있어 당초 정부가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 한 한글표시의무화 규정이 고급고가품의 경우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 이행 등의 관리를 업체들의 자율에 맡기는 사후관리체제로 전환, 가뜩이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한글표시의무규정 위반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진청이 고시한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2종 전기 용품 총 대상품목 3백41개중 표기불필요 품목 1백34개를 제외한 2백7개에 대해 한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수입 오디오의 경우 제품판매에 지장이 있다는이유로 수입 업체들이 형식승인 표시 및 한글표시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공진청의 수입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허술한 데다 관세청 등 세관당국 이 규정상 한글표시를 하지 않거나 형식승인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한 관계자는 "수입 오디오의 경우 대부분 업체들이 단타성 물량에 의존하고 소비자들이 기피한다는 이유로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고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최대 영업정지 1개월에 불과, 업체들이 권장 사항쯤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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