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26일 액셀러레이터(AC)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벤처스튜디오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 정부의 규제 개선 방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AC가 지분 50% 이상을 투자한 벤처스튜디오 기업에도 창업기업 지위를 인정해 정부 창업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벤처스튜디오는 AC가 사업을 기획하고 팀을 꾸려 공동창업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조건부로 허용됐지만, AC 지분이 50% 이상이면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AC협회는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해 초기투자 현장의 규제 애로를 전달해 왔다. 4월 국무총리 초청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벤처스튜디오 기업의 창업기업 인정을 건의했으며, 추진단과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창업기업 인정 기준과 절차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의견을 낼 계획이다. 창업기획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과 경영지배 지분의 7년 내 전량 매각 의무 등 남은 규제 개선도 건의할 방침이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벤처스튜디오 기업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AC가 공동창업자로서 초기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정부에 감사드리며 협회도 회원사와 함께 벤처스튜디오가 건강한 창업 모델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