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까지 쳐놨는데…기어코 백제 고분 위에 올라가 웨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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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시대 문화유산인 고분 봉분 위에 올라가 웨딩 촬영을 한 예비부부의 모습. 사진=SNS 캡처

전북 전주시의 백제시대 고분을 재현한 유적에서 예비부부와 사진작가가 봉분 위에 올라가 웨딩 촬영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화유산 관리와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 완산구 마전고분군 1호분에서 웨딩 촬영을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남녀가 봉분 꼭대기에 올라가 여러 자세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장면이 담겼다.

현장에는 '마전 1호분 석곽묘'라는 안내판과 출입을 제한하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뒤 완산구청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예비부부는 촬영 전 봉분에 올라가도 되는지 사진작가에게 확인했고, 작가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촬영을 진행했다. 이후 A씨가 직접 항의하자 이들은 사과하고 봉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유적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제재의 범위다.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이 정한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가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마전고분군 1호분은 고증을 거쳐 다시 조성한 재현 유적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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