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위탁기업 1만5000곳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조사기간 1년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 올해부터 조사 대상 거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중기부는 19일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총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뤄진 거래 전반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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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 항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약정서 발급 여부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결정 여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조사 대상 거래기간을 기존 상반기 6개월에서 연간 12개월로 확대했다. 유통·식품·건설 등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업종이 조사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연간 거래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는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위탁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을 조사하고,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금액 전액 지급 등 자진 시정이 이뤄진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중기부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경기·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실태조사 참여 방법과 주요 점검 사항을 안내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상생성장은 공정한 거래 정착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상생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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