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도입…음악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Photo Image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xyz@yna.co.kr(끝)

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하려면 공급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비디오물은 이미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뮤직비디오의 신속한 유통과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춰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는 직접 음악영상물 등급을 분류하고 영등위에 통보한 두 공개할 수 있다. 모든 음악영상무리 대상은 아니며,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이 5~8건에 불과한 중소제작사의 부담을 고려해 영등위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배포 전 영등위에 통보하고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받아야한다. 영등위는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을 명령할수 있다. 불이행 시 등급분류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임의로 바꾼 음악영상물이 유통될 경우 문체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음악산업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문체부는 그전까지 등록 요건과 등급분류 기준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돼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