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프로모션 BJ' 고액 결제 논란... 김재원 "게임도 '사재기 방지'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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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게임사가 인터넷방송 진행자(BJ) 등에게 지급한 프로모션 비용이 게임 내 결제로 이어져 앱마켓 매출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매출 순위를 높이기 위한 부당 구매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사 프로모션 BJ의 고액 결제와 관련해 별도의 실태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출시된 넷마블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솔: 인챈트'를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해당 게임은 출시 약 8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22시간 만에 구글플레이 매출 1위에 올랐으나 첫날 게임사와 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한 유튜버가 게임 내 재화인 다이아 약 1000만개를 결제한 사실이 알려졌다. 판매 패키지 가격을 기준으로 약 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사가 BJ나 스트리머에게 광고·홍보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모션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프로모션 비용이 게임 내 결제로 사용되면 해당 금액이 앱마켓 매출 순위에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도 지난 6월 2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행태를 '게임판 음원 사재기'에 비유하며 매출 순위 왜곡 가능성을 지적했다.

다만 프로모션 BJ의 결제가 실제 매출 순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넷마블은 프로모션 비용이 마케팅 용역에 대한 대가이며 게임 내 결제나 지급받은 비용의 재사용을 계약 조건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결제가 매출 순위에 미친 영향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의원실이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두 기관 모두 관련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별도로 확인한 사실관계도 없다고 답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면 답변에서 "현행 게임산업법 및 하위법령에는 게임사가 BJ·스트리머 등에게 지급하는 프로모션비의 금액이나 사용내역 등을 별도로 공시·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광고주와 BJ·스트리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여부는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이후에도 프로모션비의 별도 공시·표시 의무 도입을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게임산업법에는 게임사가 매출을 높일 목적으로 게임 내 상품을 부당하게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이와 달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관련 사업자가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음반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이와 유사한 규정을 게임산업법에 도입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사가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게임 내 상품을 부당하게 구매하거나 제3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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