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 中企 규제개선 논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과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온라인 대형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 마련 등을 국회에 건의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8개 협·단체 대표들과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초청해 올해 두 번째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 대표들이 정부 또는 국회 인사를 초청해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애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8개 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건의했다. 2028년 시행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에 대비해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시행되면 특허기술 분쟁 발생 시 법원이 요청할 경우 변리사와의 상담을 포함한 기술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hoto Image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 일곱번째)이 30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성장사다리포럼에 참가한 관계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온라인 대형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을 20일 이내로 설정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1975년 60일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다”며 “전자결제가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온라인 대형 플랫폼이 납품기업에 20일 이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협·단체 대표들은 벤처펀드 출자 및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책 마련과 팸테크 특화 인허가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최 옴부즈만은 변리사 비밀유지권에 대해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기술 분쟁을 할 때 상대 기업은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 반면 국내 기업은 보호받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중요 자료 은닉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방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을 통해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급기한 단축과 온라인 거래 판매대금 지급기한 설정 등을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건의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원 방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행정부와 입법부 등 다방면의 인사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해 규제부처와 업계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