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 측은 이와 관련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또한 없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심의하고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신청인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했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전체 피해 규모에 1인당 10만원을 단순 적용하면 배상 규모는 약 3조7000억원에 이른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시행했다.
윤소진 기자 so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