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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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 정보가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제공된 경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 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항목, 제공 기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구글이 삭제 요청 정보를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했는지도 조사한다. 인적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민감한 정보가 어떤 경로와 이유로 외부에 공개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구글이 제3자인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처리 근거를 갖췄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민감정보를 전달하면서 필요한 동의 절차를 이행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삭제 요청 정보가 외부에 공개됐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의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와 관련돼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긴급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할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과 해당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즉각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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