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세지고 CEO 책임 커진다…11일 개인정보보호법 새 체계 가동

Photo Image
생성형AI 이미지

11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뀐한다. 과징금과 최고경영자(CEO)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업·기관이 제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사고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움직임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였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예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투자하고 관리체계를 운영한 기업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투자 규모와 지속성, 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조직·인력 구성 등이 감경 판단 요소다.

CEO의 책임도 법에 명문화됐다. CEO는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지며, CPO는 전문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CEO·이사회 보고 등의 역할을 맡는다. 실제 유출 사실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되면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통지 의무도 강화된다.

강화된 규정은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적 신고 건수는 432건으로 이미 작년 연간 신고 건수(447건)에 육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은폐 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신고포상금 94억원이 반영됐다. 제도가 본격화하면 기업 내부의 유출 은폐를 억제하고 사고를 조기에 포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