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최중증 24시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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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 지원을 강화한다.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일대일 지원을 주말까지 늘리고,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부모 고령화에 따른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방안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 시간 연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올해 1만5000명에서 2030년 3만명 확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주말까지 연장 운영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이다.

부모 사후 등에 대비한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2030년까지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직무 개발과 공공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공공후견인 제도 및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도 두텁게 보장한다.

안정적인 돌봄 유지를 위해 종사자 처우와 가족 지원도 개선한다.

내년부터 장애 영유아 돌봄 인력 가산수당(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을 신설하고, 가족휴식 지원 대상을 올해 1만6000명에서 내년 1만8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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