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KRX)가 오는 14일부터 주식시장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투자자는 정규시장 종료 이후에도 오후 8시까지 코스피·코스닥 주식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마치고 오는 14일 애프터마켓을 개설한다고 9일 밝혔다. 애프터마켓에는 전체 거래 점유율의 95.2%를 차지하는 증권사 38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애프터마켓 거래시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다. 기존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던 시간외단일가매매는 폐지하고, 매수·매도 호가가 맞으면 주문 접수 순서대로 즉시 거래가 이뤄지는 접속매매 방식으로 전환한다. 장 종료 후 시간외 대량·바스켓매매도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거래 대상은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다. 코넥스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은 제외된다. 당일 정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종목과 관리종목, 초저유동성종목, 투자경고·위험종목 등도 거래할 수 없다.
ETF·ETN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애프터마켓 거래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반영해 제외했다. 거래소는 애프터마켓 운영 이후 기초자산인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점검한 뒤 ETF·ETN의 거래 허용 시기를 논의할 계획이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지정가와 최우선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주문만 낼 수 있다.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가·중간가·스톱지정가 주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한된다.
가격제한폭은 정규장과 마찬가지로 전일 종가 대비 ±30%다. 정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했더라도 애프터마켓에서 별도의 가격제한폭을 다시 적용하지 않고 하루 전체를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거래된다.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변동성완화장치(VI)도 정규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는 애프터마켓 전용 시장조성자를 배치해 거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매도 규제도 정규장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시 접수시간은 현행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유지한다. 공시 마감 이후 부도·은행거래 정지, 감사의견 부적정, 횡령·배임 등 상장폐지 관련 사유가 확인되면 애프터마켓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거래 결제일은 정규장과 동일한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뒤(T+2)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