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과 관광지의 숙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선다. 숙박업과 음식점은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택시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추석 바가지요금 대응 방안과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관리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경찰청 등이 참여해 시장과 관광지의 식당·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부당요금을 집중 점검한다. 지방정부의 조치 결과도 모니터링해 관계부처와 공유한다.
특히 숙박업·음식점·택시 전 분야에서 바가지요금 관련 제재 수위를 높였다. 1차 위반 시 숙박업은 기존 경고·개선명령 등에서 영업정지 5일로, 음식점은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 5일로 강화됐다. 택시는 경고 대신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관련 제재 기준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됐다.
전통시장도 집중 관리한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 바가지행위를 모니터링한다.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르거나 정량에 미달해 판매하는 업체에는 경고와 시정조치, 행사 중단 등의 제재를 적용한다.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가격 담합이나 할당관세 악용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달 출범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통해 식재료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도 추가한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1030억원에 가용예산 9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농축산물 할인 기간은 기존 23일까지에서 30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하고, 할인 한도도 없앤다.
수산물 정부 비축물량은 기존 2만톤에서 2000톤을 추가해 총 2만2000톤으로 확대한다. 평시의 3배 수준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의 공급가격도 시중가보다 최대 40% 낮은 수준에서 최대 50% 낮은 수준으로 확대한다. 가공식품은 참여 업체를 20개로 늘려 이달 4765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64% 할인한다.
재경부는 “추석 바가지요금과 가격 담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침해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