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정보원·통계진흥원 합친 '한국데이터원' 출범…AI 활용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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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이미지

국가데이터처가 산하 두 공공기관인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합해 '한국데이터원'을 신설한다. 단순 산하기관 통폐합을 넘어 흩어져 있던 통계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로 확장하기 위해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국가 데이터 정책의 현장 집행을 총괄할 전담 기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데이터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데이터원 설립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통계 및 데이터 관련 지원 업무는 두 기관으로 쪼개져 있었다. 통계정보원이 시스템 운영과 IT 인프라를 전담하고, 통계진흥원이 데이터 품질 관리와 지원 실무를 맡는 식이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방대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이종 데이터 간 융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기존처럼 분절된 조직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로 출범할 데이터원은 기존 두 기관의 기능과 전문 인력을 하나로 묶어 유기적인 데이터 집행 체계를 구축한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업무 범위의 확장이다. 과거 통계에 국한됐던 시야를 넓혀 다른 정부 부처들의 데이터를 모두 아우르는 전반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와 연계 체계 구축을 총괄한다. 데이터처가 데이터 정책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면, 데이터원은 이를 일선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핵심 '실행 기관'으로 기능하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인력 감축 등 단순한 '몸집 줄이기' 목적의 구조조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분산된 기능과 인력을 통합 재배치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스템 운영부터 데이터 정제, 품질 관리, 개방 지원까지 일련의 과정을 하나로 묶어 AI 시대에 대응하는 범국가적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데이터원의 공식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국가데이터기본법'에 담긴다. 기존 정보원과 진흥원의 모든 기능과 권리, 의무는 신설되는 데이터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출범 시점은 기본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로 잡혀 있다. 아직 구체적인 법 제정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법안 통과 상황에 따라 출범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데이터원은 우선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 절차를 밟은 뒤, 별도의 공공기관 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폐합 대상인 기존 두 기관이 이미 공공기관인 만큼 지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AI 시대에 맞는 국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려면 데이터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데이터원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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