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상에서 관측된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지난해 약 1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총 109억달러(약 15조원)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결제가 56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거래 이익 32억달러와 소득 20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이 1126억달러로 가장 컸으며 독일 241억달러, 중국 210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조사 대상국 중 11위를 기록했다.
체이널리시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 스마트체인, 베이스 등 6개 주요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토대로 관련 활동을 추산했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은 실제 부과될 세금이나 예상 세수와는 다르다. 국가별 세율이나 비과세·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블록체인에서 관측된 가상자산 관련 이익과 소득, 결제 활동을 합산한 수치다. 중앙화거래소 내부 거래와 스테이킹·대출 등 온체인상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활동도 제외됐다.
국내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은 일부 지갑에 집중됐다. 전체 한국 지갑 주소 가운데 28%가 관련 활동의 87%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주소 20%가 활동의 89%, 브라질은 주소 32%가 87%를 차지했다. 일본은 주소 27%가 활동의 5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분포가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파악하는 국제 공조 체계에도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에 따라 다수 국가가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예정이지만,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중 CARF로 포착 가능한 비중은 약 14%에 그쳤다.
나머지 86%는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와 개인 간(P2P) 송금, 온체인 소득·결제 등 CARF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플랫폼과 개인 지갑 등으로 거래가 분산되면서 거래소가 신고한 정보만으로 납세자의 전체 활동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기준 마련과 함께 실제 과세 대상 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CARF를 통해 확보한 거래 보고 정보와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면 정보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