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6일 중 4일 유급…11월부터 지원 두 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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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연간 2일에서 4일로 두 배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도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 이용을 돕고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노동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다. 이 가운데 최초 2일이 유급이지만 오는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최초 4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도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상한액이 기존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 사용에 대한 노동자 보호도 강화된다. 11월 27일부터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기존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에 더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까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휴가로 인정되는 난임치료 범위와 신청 절차도 확대·간소화됐다. 지난해 8월부터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과 시술 직후 안정·휴식 기간뿐 아니라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의 병원 방문 기간도 휴가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가이드에 기업들이 노동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난임치료휴가를 운영하는 사례도 담았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난임치료휴가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꿨고,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열람할 수 있는 별도 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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