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윤리위, 비당권파 4명 무더기 징계…조경태 등 3명 '총선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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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역 의원 4인에 '당원권 정지' 중징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른 6선 조경태(왼쪽부터)·재선 권영진·서범수·초선 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가운데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권영진(1년 6개월) 의원 3명은 1년 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6.8.20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른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모두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특히 조 의원 등 3명은 2028년 4월 총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 의원에게 2년, 권 의원에게 1년 6개월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조·진·권 의원의 경우 2028년 4월 총선까지 약 1년 8개월이 남은 만큼 현 징계가 유지될 경우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6선인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빚은 점이 문제가 됐다.

서·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사를 받았다. 진 의원의 경우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도 윤리위 회부 사유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위원 6명 가운데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참석했다.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황경성 위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징계를 받은 의원 4명이 모두 비당권파라는 점에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들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징계 정치' 기조에 반발하며 지도부와 각을 세워왔다. 특히 4명 가운데 3명에게 차기 총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징계 수위와 절차의 적절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징계 대상자 일부가 윤리위의 징계 절차와 수위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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