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전 안전·에너지 기준 잇따라 개정… 韓 중소 ODM도 가격 상승 압박

중국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이어 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 등 생활가전의 각종 에너지·안전 기준을 잇달아 개정하고 있다.

중국 생산제품은 재시험과 인증서 전환, 냉매·부품소재 변경을 거쳐야 한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중국 주문자개발생산(ODM) 제품을 들여오던 한국 중소 가전업체의 조달 부담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가전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1일부터 가전 분야 공통 안전기준(GB/T 4706.1-2024)를 시행했다. 공기청정기와 냉장고·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후드·에어컨 등에 적용되는 품목별 안전기준도 동시에 개편됐다.

앞서 6월에는 강제 국가표준(GB 4343.1-2024)도 시행됐다. 가전과 전동공구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도 체계가 일제히 변경됐다. 중국품질인증센터(CQC)는 기존 인증 제품에 대해서도 보완시험과 인증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환기한을 넘긴 인증서는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해당 제품을 계속 생산하려면 재시험과 인증서 갱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제품 설계 변경 가능성이 더 큰 것은 별도로 진행되는 에너지효율 규제 개편이다. 중국은 6월 냉장고 에너지효율 기준을 교체한 데 이어 11월 레인지후드·환기팬 기준을 시행한다. 내년 4월에는 세탁기·세탁건조기와 식기세척기의 에너지·물효율 기준도 변경한다.

강화된 효율기준을 충족하려면 제품에 따라 압축기·모터·인버터·단열재·센서 등 부품과 운전 알고리즘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다. 단순히 인증서만 새로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비와 부품비가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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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은 이미 구체화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TBT종합지원센터가 공개한 한국인정평가원의 분석보고서는 유닛형 에어컨의 신규 에너지효율라벨(CEL) 취득에 필요한 시험비를 모델당 수백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고효율 압축기·열교환기 등 부품을 바꾸고 설계와 성능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의 유닛형 에어컨 대중국 수출은 7151만5000달러였다.

한국 가전기업의 저가 조달처로 활용되던 중국 ODM 제품도 가격이 상승할 공산이 크다. 중국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에 공통 생산라인과 부품을 사용하는 ODM 업체가 재시험과 설계변경 비용을 납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 대기업이 중국 시장 소매 판매를 줄이고 있는 만큼 현지의 잇따른 규제가 대중국 수출보다 오히려 중국의 ODM·OEM을 활용하는 중소 가전업체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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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주요 규제 개편 추이 -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TBT종합지원센터 및 외신 종합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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