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11세 딸을 성폭행한 남성을 딸의 SNS를 이용해 집으로 불러낸 뒤 총격을 가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그로브시티에 거주하는 말릭 챈들러(31)는 지난달 11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디에고 몬토야 곤잘레스(20)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챈들러의 아내가 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곤잘레스가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챈들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직접 곤잘레스를 불러 응징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딸의 틱톡 계정을 이용해 곤잘레스와 연락을 이어갔고, 이를 통해 집으로 오도록 유도했다. 이후 곤잘레스가 집 안에 들어오자 총격을 가했고, 곤잘레스는 두 발을 맞아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자에 앉아 있는 곤잘레스를 발견했으며 그는 총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챈들러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폭행한 뒤 붙잡아 경찰에 넘기려 했다”며 “하지만 상대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려는 것처럼 보여 먼저 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챈들러는 중범죄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며, 법원은 보석금을 10만 달러(약 1억4200만원)로 책정했다.
총격 피해자인 곤잘레스 역시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11세 피해 아동 성폭행 혐의를 비롯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소지 관련 혐의 5건, 강간 혐의 2건, 공무집행방해 혐의 1건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곤잘레스의 휴대전화에서 아동 성학대 영상 여러 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일부 영상에는 영아 또는 유아로 추정되는 피해 아동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곤잘레스는 지난 4일 법정에 출석했으며, 법원은 현금 5만 달러와 신원보증 2만 달러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