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첫발 뗀다…무선 마이크 대상 실증 착수

오는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파수 간이이용제도 실증이 이뤄진다. 선호도가 높은 주파수 대역에 대한 공동사용을 촉진, 자원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5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이르면 10월 무선 마이크 주파수에 대한 간이이용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연내 제도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마련, 내년 본격적인 확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이용제도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시간 단위로 주파수 이용을 허가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주파수 이용 제도는 특정 지역과 기간에 사실상 독점적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 허가받은 무선국이 간헐적으로 사용할 경우 버려지는 기간이 상당수인데, 이를 시간 단위로 허가해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4년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무선국 간이이용제도 도입'을 포함한 바 있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첫 시범사업 대상은 무선 마이크 이용 주파수인 470~698㎒ 대역이다. 이동통신 대비 덜 민감한데다 무선 마이크 특성상 한시적으로 쓰는 경우가 잦아 시간 단위 허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파수 무단 사용에 따른 인접 주파수 혼·간섭 문제도 있어 간이이용제도 도입으로 양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월부터 약 두 달간 시범사업을 통해 무선 마이크를 대상으로 시간당 허가제를 운영, 행정·기술적 부분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추가 실증 또는 본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작업도 병행한다. 우선 연내 간이이용제도 이해와 이용 지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또 신청, 승인, 관리 등을 위한 운영 시스템 개발에도 조만간 착수한다. 추후 무선 마이크 외에 다른 주파수 대역까지 확대하고, 관련 법령이나 고시까지 마련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다.

간이이용제도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실제 영국은 470~790㎒ 대역의 무선 마이크, 2㎓ 대역의 무선카메라 등 8종에 대해 주파수 자원을 시간 단위로 허가하는 '라이트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한다.

인공지능(AI), 6세대(6G) 이동통신 도입 등 급변하는 통신 환경에서 간이이용제도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정 주파수 수요가 커지지만 신규 제공이 어려운 만큼 공동 사용이 병목을 일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간이이용제도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