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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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시작하는 국민의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맞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기록 열람·등사권도 부여했다.

또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이 수십 년간 확립해 온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며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기반한 정치 공세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견제 기능이 약화해 국민의 사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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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시작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주 의원은 “한 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단순히 조직도 몇 개를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조문 한 줄이 바뀌면 전국 수천 개 수사팀의 업무가 뒤집히고 수십만 건 사건의 처리 과정이 엉키며, 경찰서를 찾아간 피해자가 진실을 확인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피를 말릴 정도”라며 “오늘 국회가 섣부른 선택을 한다면 그 막대한 비용과 피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 전세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물론 필요하다. 검찰이 잘못한 것도 많다. 저 역시 재판 과정에서, 또 국회에 와서도 많이 겪었다”며 “그러나 검찰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직후 바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1인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난 31일 오후 강제 종결되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수사 인력과 기간을 확정하고 수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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