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협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를 강화하고 건전한 채권추심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신용정보협회는가 30일 서울 협회 회의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취약채무자 권익 보호 및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확대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취약채무자 대상 채무조정 안내 활성화 △건전한 채권추심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캠페인 공동 추진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제도 홍보와 인식 제고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정보협회는 이번 협력을 통해 채무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도 취약채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영덕 신용정보협회장은 “이번 협약이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려신용정보, 나라신용정보, 농협자산관리회사, 미래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 신한신용정보, 우리신용정보, 코아신용정보, A&D신용정보, BNK신용정보, F&U신용정보, IBK신용정보, KB신용정보, KS신용정보, MG신용정보, NICE신용정보, SGI신용정보 등 신용정보협회 회원사 17곳의 대표이사가 참석해 취약채무자 보호와 재기 지원에 대한 업계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