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수수료 체계와 영업 제도를 원점 개편한다. 단기 투자자에게 불리한 수수료 수취 구조와 단기매매 권유 실태를 확인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NH농협 등 주요 6개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4조원(103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 판매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1조2000억원)과 비교해 8.8배 급증했다. 은행이 거둬들인 신탁수수료 수익도 지난해 12월 102억원에서 올해 5월 1036억원으로 10.2배 늘었다.
거래 구조 분석 결과 과도한 단기매매가 심화했다. 고객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에 불과했으나,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이 91.7%를 차지했다. 10일 이내 해지 건도 98.0%가 선취수수료를 선택했다. 고객이 투자 기간에 맞춘 최적 수수료를 선택했을 때 은행이 거둘 수수료는 545억원 수준이었으나, 실제 수취한 수수료는 7.2배인 3948억원에 달했다. 고객이 얻은 매각차익 2조9100억원의 13.6%를 은행이 수수료로 가져가며 투자자 부담을 가중시켰다.
목표수익률을 5% 이하로 낮게 설정한 계좌 비중도 58.1%에 달해 잦은 매매와 수수료 중복 납부를 유발했다. 은행 ETF 신탁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직접매매보다 수수료가 높고 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해 단기 반복 거래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후취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매매수수료 등 신탁 수수료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단기 매매 실적을 유도하는 은행 내부 핵심성과지표(KPI) 산식과 배점을 개선하고, 창구 직원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던 판매 절차도 고객군별 투자 목적에 맞춘 전사적 체계로 정비할 방침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