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재산분할…역대 최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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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해당 금액은 국내 이혼 재산 분할액 중 역대 최대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이며, 최 회장이 노 전 관장에게 재판 확정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은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단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 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진 않았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정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 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에만 한정됐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이미 분리 확정됐다.


전소연 기자 so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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