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도 8월 중 발의해 민생물가 안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 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3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관련 물가·공급망 대응과 8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유류세 운용방안, 계란·고등어 수급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 증가하며 성장 모멘텀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연간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GNI)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를 의미하는 '3·4·5 비전'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중동전쟁 긴장 재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물가 관리 기조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계란과 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 안정에도 속도를 낸다. 총 2억3000만개의 신선란 수입 계획 가운데 현재까지 1억161만개를 계약하고 5224만개를 수입 완료했다. 8월 초까지 주당 약 2000만개 수준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고등어는 특사단을 통해 확보한 노르웨이산 2000톤 직수입 물량에 더해 영국·노르웨이 등에서 1200톤을 추가 계약해 공급을 확대한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중동 지역 불확실성을 고려해 8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은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중동전쟁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한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압수물품을 선제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하반기 확대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2개월 연속 3%를 웃돌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는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폭염과 폭우 등 여름철 기상 변수에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