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하는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는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으로 공직자 품위를 훼손한 경우도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핵심은 공직자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강화다.
지금까지 부작위·직무태만은 성격이 다른 징계기준에 포함됐지만 앞으로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한다. 이에 따라 최소 징계 수준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소극행정 역시 부작위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하는 비위로 규정되며, 최소 징계기준이 감봉으로 강화된다.
특히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부작위·직무태만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공직사회 언행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혐오 표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으로 공직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데 그쳤지만, 독립된 징계기준을 적용해 보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
또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라도 혐오 표현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예외 없는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