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대사관·총영사관의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K-기업지원법'(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대규모 인프라·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가 확대되면서 해외 현지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주재국의 법령·제도 변경 등 이른바 '경제 외적 변수'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지 정부와의 공식 소통 창구인 재외공관이 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재외공관이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주재국의 경제·산업 동향 및 법령 변경 정보 수집·제공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해외진출 기업들이 현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이나 규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전 세계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의 해외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