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응·부가통신조사 전담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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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최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온라인의 허위조작정보 유포 규제가 강화된 만큼 새롭게 부여된 조사·감독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집행체계를 갖추는 차원이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정보무결성정책과와 부가통신시장조사과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조직 신설은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직제 개편 사유도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무결성정책과와 부가통신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부가통신시장조사과를 신설한다”고 명시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실확인 체계 구축과 투명성 확보 의무 등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법 집행과 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별도로 마련해 정책 수립부터 조사, 제재까지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신설되는 정보무결성정책과는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제·개정을 총괄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관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정·관리,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감독, 과징금·과태료 부과 업무도 맡는다. 허위정보 사실확인(팩트체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 지원과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치·운영도 담당한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이용자 보호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을 과로 격상한 부가통신시장조사과를 신설해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와 시정조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조사, 약관 분석, 시장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관리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2명, 방송사업자 의무사항 이행 관리 인력 3명, 불법스팸 예방 인력 3명을 각각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직제 개편안은 향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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