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을 앞두고 사전협의 지원 신청을 7월 31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국민이 이용하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전송을 요구하는 권리다. 본인이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기업이나 기관 등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다.
대리인이 스크래핑 같은 자동화 도구로 개인정보를 전송받으려면 정보전송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어떤 정보를 보낼지, 어떤 방식으로 전송할지, 보안 조치는 어떻게 할지 등을 사전에 정하는 절차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해당 기간 70여개 기업과 기관이 약 150건을 신청했다. 이후에도 문의와 신청 요청이 이어지자 접수 기간을 추가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연장 기간에 신청한 기업과 기관은 사전협의가 끝날 때까지 기존 전송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신청은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해 온마이데이터나 국민신문고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오는 21일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제도이행 준비현황을 공유하는 협의회를 개최하고, 22일 관심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주요내용에 대한 현장 설명회을 갖는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