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실천…성과공유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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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여섯번째부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포스코홀딩스 이주태 사장, 포스코 이희근 사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이계인 사장 등 그룹 5대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 4대 실천사항 이행을 약속하고,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지원하는 생태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를 돕는다.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게는 공급사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분야의 지원도 확대한다.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거둔 재무적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그룹 공급망 내 5300여 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예정된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소연 기자 so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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