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를 만들거나 자료를 활용할 때 저작권 문제가 걱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지 하나, 음악 한 곡을 쓰면서도 '이거 써도 되나' 하는 불안감이 따라붙는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도 있다.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런 공유저작물을 제공하는 '공유마당'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공유저작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만료저작물이다.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이다.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승인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흔히 '퍼블릭 도메인'이라 불리는 영역으로, 베토벤·모차르트의 음악이나 셰익스피어 희곡 원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 만료저작물을 원본으로 삼아 새롭게 편곡하거나 번역한 2차적저작물은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는 기증저작물이다. 권리자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국가에 기증한 저작물이다.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이 기증한 애국가가 대표적이다. 기증저작물은 자유이용 저작물과 조건부 이용 저작물로 나뉘므로, 이용 전에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유이용 저작물은 저작권 정보를 표기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조건부 이용 저작물은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는 공공누리 저작물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무료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제작한 사진·영상·문서·통계자료 등이 대거 포함돼 있어 실용성이 높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0유형'과 '인공지능(AI)유형'을 새로 신설하면서 AI 시대에 맞는 공공데이터 개방 흐름을 반영했다. 6가지 유형별 조건은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넷째는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작물이다.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 아래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로, 저작권 정보 표시·비영리·변경금지·동일조건변경허락 등 조건을 조합해 표시한다.
CCL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반드시 표기하고, 해당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 조건 범위 안에서 활용해야 한다.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경 허용 여부 등 조건이 저작물마다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 조건을 벗어난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박애란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는 “공유마당 누리집에서는 안심글꼴파일이나 캐럴 음원 등 일정한 조건 하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제공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좋다”고 말했다.
공동기획: 전자신문·한국저작권위원회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