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5000만원, 12월 말까지 접수
운영·시설개선자금 지원, 재원 소진 시 마감

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억원 규모의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와 경영환경 변화로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올해 전체 융자 규모는 50억원으로, 시는 상반기 25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같은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 한도는 2000만원이다.
자금은 운영자금과 점포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 등 제한업종과 연체 또는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기간은 4년이다. 1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갚는다. 대출금리는 연 1.6%의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는 연 0.8%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융자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과 상담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이나 가까운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