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창의인재동반사업 플랫폼기관 다온크리에이티브, 창의교육생 대상 콘텐츠 IP 저작권 교육 개최

웹툰 창작자 위한 저작권·계약 실무 교육으로 창작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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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크리에이티브. 사진=다온크리에이티브

2026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플랫폼기관으로 선정된 웹툰·웹소설 제작사 다온크리에이티브가 지난 8일 다온크리에이티브 본사에서 창의교육생을 대상으로 콘텐츠 IP 저작권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2026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의 집체교육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선발된 창의교육생 멘티 22명이 전원 참석하여 웹툰 창작 활동에 필요한 저작권 및 계약 관련 실무 지식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 소속 송민정 변리사와 김지연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가 강연을 맡아 진행했다. 송민정 변리사는 1차시 〈저작권법〉에 대한 강연으로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과 콘텐츠 IP를 둘러싼 권리 관계를 중심으로 창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제도를 설명했으며, 김지연 교수는 2차시 〈제작자 관점에서 본 저작권〉 강연을 진행하며 웹툰 제작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명 시 유의사항 등 실제 창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률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웹툰 창작자의 관점에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강연 종료 후에는 계약, 저작권 보호, 창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교육생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며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다온크리에이티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창의교육생들이 창작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저작권 의식을 함양하고, 향후 작품 제작 및 IP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온크리에이티브 관계자는 “웹툰 창작자에게 저작권과 계약에 대한 이해는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 역량”이라며, “앞으로도 현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과 함께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창의교육생들이 경쟁력 있는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온크리에이티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자회사로 웹툰 제작 및 유통 분야에서 다양한 IP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흑표 가문의 설표 아기님〉, 〈마론 후작〉, 〈누군가 내 몸에 빙의했다〉 등 다수의 웹툰을 제작하며 국내외 플랫폼에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2026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플랫폼기관으로서 현업 작가 멘토링, 집체교육, 특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비 창작자의 실무 역량 강화와 콘텐츠 산업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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