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2000억원 자금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애초 올해 3월 4일까지였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5월 4일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다시 미뤘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 후 1년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지난해 3월 4일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오는 9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즉시항고 기간 경과 후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제한해 온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해제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