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앞두고 결국 파산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MBK파트너스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고 금융감독원이 제재 절차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요구까지 제기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홈플러스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발행 과정에서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MBK 경영진도 차례로 소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다만 올해 초 김병주 MBK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한동안 표류했지만, 최근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금융감독원도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MBK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MBK 제재심은 7월 초 예정돼 있다”며 “그때 결정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한 차례 더 속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가 늦어진 것은 법리적인 부분과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생 절차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판단을 더 늦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검찰 수사와 금감원 제재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는 물론 추가 연장 또는 청산 가능성도 결정될 전망이다.
MBK를 향한 압박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MBK파트너스 본사 앞 기자회견에서 김병주 MBK 회장의 직접 사재출연과 책임자본 투입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홈플러스 청문회 개최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전단채 피해자 구제 방안을 포함하고,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긴급운영자금(DIP) 등 회생 재원의 현금 흐름을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MBK 경영진의 도덕성 논란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김병주 회장은 과거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한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김광일 부회장의 경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페라리 등 고가의 슈퍼카를 다수 보유한 사실이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다만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MBK 측은 이에 대해 “국세청 조사는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김 부회장의 차량은 개인 소유인 만큼 이번 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