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TF 2차 회의…국민·기초·퇴직·주택연금 구조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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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구조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초·퇴직·개인·주택연금 개혁 방안을 점검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기획예산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가 참석했다.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연금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설치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구축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먼저 정부는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1458조원으로 전년 대비 245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 안정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첫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제도 개선 등 노후소득 보장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퇴직연금은 기금형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연금도 연금 수령액 인상과 취약 고령층 우대 확대 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인 바 있다.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도 법률에 명문화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도 월 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가입자까지 넓어졌다.

이형일 제1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기초·퇴직 등 각 연금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연금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높여 국민들이 연금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수엽 제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만큼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다층 연금체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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