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와 어린이집,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주거·교육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체에만 적용되던 안전기준을 민간 수거업체까지 확대해 보행자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부터 8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사업자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는 지방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만 관련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우선 청소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와 접근경보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집게차의 경우 작업석에서 작업반경 내 보행자와 작업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울 또는 영상확인장치를 갖춰야 한다.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수칙도 구체화된다. 작업자는 안전표지판과 입간판 등을 설치해 청소작업 중임을 알리고,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가 많은 시간대를 피해 작업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작업 일시와 차량 종류 등도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인력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지금까지 일부 민간 수거업체에는 별도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2인 이상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다만 최대 적재량 2톤 이하 차량이나 작업반경 내 보행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집게차는 예외가 적용된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과 안전장치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인건비·차량구입비·안전장치 설치비·보호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기준 강화 외에도 폐기물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식물성 잔재물의 재활용 범위를 화장품 원료와 화학제품 제조까지 확대하고, 농작물 부산물을 활용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신규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매립용량 확충을 위해 매립폐기물 굴착·선별·재활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을 비롯한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규제는 강화하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