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가 주가조작…금감원, '93억 부당 취득' 세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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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주가조작 세력 사건 조직

전·현직 기자들이 주가조작으로 9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건은 △주가조작 세력 사건(6인) △현직기자 단독 사건(1인) 2건이다.

주가조작 세력 사건의 경우 사건 총책 A는 2020년 10월경 현직 기자 3인과 함께 신규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적으로 결성했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선매수했다가 기사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025년 6월까지 약 4년 8개월동안 18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85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현직기자 단독 사건은 현직 기자 B씨가 2022년 10월경부터 특징주 기사의 경우 본인이 기사송출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 해당 주식을 선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B씨는 2024년 7월까지 약 1년 10개월동안 3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기사제목 등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돼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사기·시세조종·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어 기사 내용의 합리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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