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직 기자들이 주가조작으로 9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건은 △주가조작 세력 사건(6인) △현직기자 단독 사건(1인) 2건이다.
주가조작 세력 사건의 경우 사건 총책 A는 2020년 10월경 현직 기자 3인과 함께 신규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적으로 결성했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선매수했다가 기사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025년 6월까지 약 4년 8개월동안 18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85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현직기자 단독 사건은 현직 기자 B씨가 2022년 10월경부터 특징주 기사의 경우 본인이 기사송출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 해당 주식을 선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B씨는 2024년 7월까지 약 1년 10개월동안 3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기사제목 등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돼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사기·시세조종·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어 기사 내용의 합리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