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에…'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지지부진

국내 증시 활황으로 투자심리가 주식 시장에 쏠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기존 주식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 실물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4년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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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는 지난해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일년 째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의안 심사 일정도 불투명하다.

국내 ETF는 여러 자산을 묶어 분산투자하는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5월 첫 출시됐다. 기존 ETF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신속하게 확대한 것과 달리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논의 속도를 뒤쳐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도입할 수 있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 자체를 개정해야 해서 입법부를 통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국내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활황을 띠고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가상자산 상품 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도 사그라든 것 같다”며 “다만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먼저 출시한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에도 도입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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