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금융공공기관의 연체채권 보유 관행을 개선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간 금융회사에 집중됐던 부실채권 관리 규제를 공공부문까지 확대해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연체채권 실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기관이 부실채권을 적기에 정리하지 않고 장기 보유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결과 주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규모는 2018년 28조114억원에서 2025년 약 44조4478억원으로 16조원 이상 급증했다. 반면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된 채권 비중은 같은 기간 23.3%에서 16.6%로 감소했으며, 자체 채무조정 비중도 45.7%에서 34.6%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관별 상각 기준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채권 정리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장기 연체 발생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기관별로 다른 내부 규정과 상환 심사를 위한 정보 접근권 제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공공기관마다 장기 연체에 대한 정의와 가이드라인이 달라 기준 조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캠코의 경우 보유한 연체채권 중 20년 이상 장기연체된 1조4000억원을 연내 정리할 계획이지만, 상환 심사를 위한 정보 조회 권한이 제한되어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체채권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제도 정비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기관별 기준을 정비해 부실채권을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