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인정하는 불법사채 계약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정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무효화해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대부계약을 맺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취지다.
10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사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내용을 강화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부업법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인정하는 고금리 계약 기준을 연 60% 초과의 이율을 부과하는 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법정 최고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건은 모두 무효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발의문에서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인 20%를 초과해도 6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 무효로 한다”며 “이는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적발돼도 최소한 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법정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실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사채에 대해 무효확인서를 발급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무효로 인정되는 대부계약의 범위를 넓히면 채무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대부업체 이익 감소가 고금리 대출 창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대출받기 어려운 채무자가 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