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다 '매시드 포테이토'에 꽈당…“23억 배상하라” 아웃백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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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바닥에 떨어진 으깬 감자(매시드 포테이토) 때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여성이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바닥에 떨어진 으깬 감자(매시드 포테이토) 때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여성이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에 거주하는 트레이시 렌쇼는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상대로 150만 달러(약 23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렌쇼는 2023년 5월 가족들과 함께 해당 매장을 방문했다가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바닥에 있던 미끄러운 물질을 밟아 앞으로 고꾸라졌다고 주장했다. 사고 원인은 사이드 메뉴로 제공되는 으깬 감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렌쇼 측은 직원들이 버터가 포함된 감자 덩어리를 치우지 않은 채 방치해 고객 안전을 위협했으며, 사고 위험을 알리는 안내 표지조차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고로 얼굴과 신체 부위를 다쳤고,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부담까지 겪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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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바닥에 떨어진 으깬 감자(매시드 포테이토) 때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여성이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에 대해 아웃백 측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관련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회사 측은 당시 바닥에 감자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의 경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설령 이물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부상 정도 역시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아웃백이 이와 유사한 분쟁에 휘말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8년 일리노이주의 한 매장에서는 직원이 내려놓은 유리잔이 파손되면서 고객이 손가락을 다쳐 수술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또 치킨 메뉴에 섞여 있던 금속성 솔 조각을 삼켜 응급수술을 받은 여성에게 법원이 31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고구마 요리에 들어 있던 유리 파편을 삼킨 사례와 접시 조각을 씹어 어금니 두 개가 손상된 사례가 보고됐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화장실 변기가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이용객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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