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에 종합 NPL 관리체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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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NPL 자회사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사항과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협 NPL 자회사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했다.

또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 사전 확정이 곤란한 경우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 매입·매각·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농협·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NPL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협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협 상임감사 선임기준도 구체화했다. 우선 상임감사를 의무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종전과 유사하게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이상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하되,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신협법에 따라 상임감사를 임의 선임할 수 있는 조합을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지역·단체조합 또는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으로 규정했다. 중소형 조합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합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인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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