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 판매한 은행 5곳에 제재 수위를 감경해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4일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합산 과징금 6000억원 수준을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최초 산정했던 과징금 약 4조원의 7분의 1 이하며,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 넘겼던 제재안인 1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규모다.
애초 금감원은 최초 산정액에서 논의를 거쳐 2조원으로 감경한 뒤, 지난 2월 1조4000억원 수준의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며 제재안건을 반려하면서 추가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조정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대폭 낮아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초기의 제도적 미비점과 은행권의 적극적인 배상 노력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한 결과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로,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관련 사례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