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S전선 해저케이블 도면 유출 의혹' 대한전선 임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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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당진케이블공장 전경. 〈사진 대한전선〉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경쟁사인 대한전선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 임원 A씨와 실무자 등 4명,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7명, 설비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3명과 이들 3개 회사 법인을 입건해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씨 등 대한전선 소속 임직원들은 2022년~2023년께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1공장 건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LS전선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설계에 반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경찰은 가운종합건축사무소 측이 LS전선과 맺었던 비밀 유지 약정을 깨고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대한전선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단순한 건물 배치 외에 대한전선 공장에서 LS전선의 생산·보관 노하우가 발견된 정황 때문에서다.

가운종합건축사무소는 2008~2023년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1~4동) 설계를 전담했는데, 이후 대한전선과 계약을 맺고 공장 설계에 착수한 바 있다.

해저케이블은 이음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십~수백㎞의 장조장(케이블을 중간 접속없이 한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산하며, 무게가 수백~수천t에 달한다.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는 일반 공장 설계와 달리 장조장을 포함한 고중량 케이블 생산·보관·이동을 위한 설비가 포함돼 있어 설계 자체가 보안 사항에 해당한다는 LS전선 주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LS전선 측은 “해저케이블은 국가 핵심기술이자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기반”이라며 “임직원들의 수십년 노력과 헌신, 막대한 투자로 축적한 핵심 기술과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 측은 “당진 해저케이블 1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타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한 사실이 없다”며 “앞으로 이어질 남은 수사 및 사법절차에 책임 있고 투명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관련 사실관계와 영업비밀성에 대한 법적 쟁점들을 충실히 소명해 결백함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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